퇴사와 급여 관련 여쭤 볼 수 있을까요?
정규직으로 몇달동안 지각/결석 없이 만근했으며 (1년 미만 근무)
4월 초에 퇴직의사를 밝혔고 회사에서 30일전 통보해야 하니
4월 말까지 근무하고 가라해서 거기 까지는 ok를 했습니다.
여기서 몇달 만근한 것에 대한 휴가 요청을 올렸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해
1년차 미만은 내년 휴가를 땡겨쓰는건데 곧 그만 둘 사람이라 휴가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문의넣었고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무자도 유급휴가 혹은 수당지급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아 회사에 다시 휴가 요청을 올렸더니 오늘부로 퇴사처리 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1. 결국 남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것인데 휴가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겠지요?
2. 본래 말일까지 근무하라로 협의했다가 내일부터 나오지마 통보를 받았는데
먼저 퇴사의사를 밝힌게 저 이므로 근무일까지 급여를 받는 건가요?
회사 측에서 갑자기 나가 통보를 했으니 1개월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