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15년전 근로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수있을까요? KOSA관련
안녕하세요 15년전 그러니까..2002년 군대재대하고 제조업체공장다니면서 일찍퇴근(오후3시)해서
IT업체에 야간에 근무를 다녔습니다. 그시절 지금도 그렇지만 원체 야근도 많고 해서 거의 오후 4시에서
밤12시나 1시까지 일을하면 공부를 했습니다.
마침 그경력이 인정되지않을까하고 코사에 등록을 했는데 마침 회사는 아직 존재하고 당시 대표님도
회사를 더 잘 운영하고 계셔서 근무확인서,경력증명서에 서류를 확인해주었습니다.
근데 코사에 관련 자료를 보내니 보완서류라고 나온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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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사유 >
1. 필요 서류
행정정보조회 동의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확인하였으나,
신고하신 경력사항의 근무기간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의 기간이 상이합니다.
신고한 경력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근무기간 : [확인안됨. ]
가. 정직원으로 근무한 경우
- 건강보험기간으로 수정 요청 : 하단의 조치내역에 「건강보험기간으로 수정하여 확인 요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미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일자로 수정되어 승인됩니다.
- 해당 경력을 신고한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 중 1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보완서류의 근무 기간과 신고한 근무/기술경력의 기간이 상이할 경우 : 근무 기간이 수정되어 승인됩니다.
o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가입자용)
o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발행하는 갑근세원천징수증명원 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증명원
o 고용보험취득(상실)확인서(고용노동부고용지원센타 발행)
o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나. 프리랜서로 근무한 경우
- 기술경력에 한하여 신고 가능하므로 근무경력은 ‘미확인’처리 되며 기술경력에 한하여 확인됩니다. [직위: 프리랜서]
- 보완서류 미 제출 시, 해당 경력사항은 '미확인' 처리 됩니다.
o 사업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o 용역계약서 사본
o 급여 입금 내역(월 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서 [회사명으로 입금된 급여/예금주 확인]
2. 제출 방법
FAX (02-2188-6901~2) 전송 (전송 30분 후 도착 확인전화 필히 요망) or
홈페이지 > 온라인상담 >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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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같이 첨부되어 왔는데....
용역계약서는 마침 보관하고 계셔서 제출하면될것 같은데 사업 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런거 15년자료를
받을수가 있나요? 그리고 당시 월급은 현금으로 매달 100정도를 알바개념으로 받은거라..
증빙할자료도 없고 물로 회사에서 급여지출내역서는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용역계약서만 제출하면되는건지 보완서류에 필요한 원천중수영수증,입출금내역서,용역계약서
이렇게 다 재출해야하나요?
아시는분 답변좀....많이까다러워 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