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및 실업급여에 대해 잘아시는분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권고사직합의하고 회사에서 실업급여 해준다고하는데
사유에 (권고사직에 의하여 퇴사함) 이라고만 작성해 달라고하네요
이렇게 작성해도 추후 실업급여 수급하는데 있어 문제가없나요?
정확히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고사직합의하고 회사에서 실업급여 해준다고하는데
사유에 (권고사직에 의하여 퇴사함) 이라고만 작성해 달라고하네요
이렇게 작성해도 추후 실업급여 수급하는데 있어 문제가없나요?
정확히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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