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프리랜서 계약서 검토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프리랜서 계약을하는데 선배님들에 조언 좀 부탁드려요.
이대로 계약해도 될까요?
제 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요청한 인력 투입에 대하여 필요한 계약 및 제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업무범위)
“갑”은 [00000000000000000000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수행을 “을”에게 위탁한다.
제 3조 (계약금액, 계약기간)
(1) 본 계약상의 총 계약금액은 00,000,000으로 한다.
(2) 본 계약 계약기간은 2016년 11월 10일부터 2017년 0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 (대금 지급조건)
대금지급조건은 아래와 같다.
- 청구 후, 익월 20일 현금으로 지급 (사업소득세,주민세공제)
- 월 : 0,000,000 지급
제 5조 (인력의 투입)
(1)“을”은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갑”과 협의 후에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투입한다.
(2)“을”은 업무수행상 “갑”의 지시에 따른다.
(3)“을”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에는 “갑”에게 최소한 한달 전에는 통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갑”에게 끼친 손해는 제 18조에 따라 배상한다.
제 6조 (“갑”의 규칙등의 준수)
“을”은 “갑” 또는 “갑”의 고객에 있어서의 직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갑” 또는 “갑”의 고객이 별도로 정하는 복무 규율에 따라야 한다.
제 7조 (비밀준수)
본 계약 내용에 대하여 “갑”과 “을”은 계약이행 이후에 회사 기밀자료 및 기획 안 등에 대하여 타인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제 8조 (사용자로서의 “을”의 책임)
“을”은 사용자로서의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 9조 (소모품등의 지급)
“을”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직접 필요한 소모품은 원칙적으로 “갑”이 부담한다.
제 10조 (근무조건)
근무시간은 “을”이 투입되어 업무수행을 하는 “갑” 또는 “갑”의 고객에서 정한 통상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제 11조 (비용정산)
(1)“을”은 10조에 의한 휴무일 이외의 결근에 대해서는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전항에 의한 매 결근일수에 대해 월 용역대금 정산시 용역단가의 1일(근무태만 2일)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3)“을”이 업무의 수행을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는 “갑”의 승인을 받아 용역대금에 포함하여 정산한다.
제 12조 (관리책임)
“을”은 근태, 사기, 능률면에서 “갑”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갑”은 “을”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3조 (채권양도의 금지)
“을”은 본 계약에 의해 발생한 일체의 채권을 제 3자에게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 14조 (계약의 수정)
(1) 본 계약은 ‘갑’과 ‘을’의 상호 합의 하에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 사항은 쌍방이 서명 완료함과 동시에 발효한다.
(2) 이러한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관하여는 ‘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3) 투입인력이 신상에 관한 사유나 업무수행 능력부족 등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하여 ‘갑’이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 ‘을’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제 15조 (불가항력)
계약 기간 중 다음과 같은 불가항력이 발생할 경우 계약은 자동 종료되고 ‘갑’과 ‘을’은 상호간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천재지변
- 전쟁의 발발
- 내란, 폭동 등의 발발로 정부가 정상적인 국가운영능력을 상실할 경우
- 기타, 쌍방이 상호 인정하는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 16조 (해지)
(1) “갑”과 “을”은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이 있을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일방 당사자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상대방의 적절한 회답이나 시정조치가 없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통지하고 동 기간 내에 적절한 회답이나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 17조 (해지의 효과)
(1) 본 계약은 16조에 의한 해지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해지되며 추가계약도 동시에 해지된다.
(2) 본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해당계약의 이행을 중지하고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양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문서 및 기타자료의 원본 및 사본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18조 (손해배상)
“을”이 업무의 처리에 있어서 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갑”또는 “갑”의 고객에 손해를 주었을 때에는 “을”은 그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 19조 (협력의무)
“을”은 정해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갑” 및 “갑”의 고객의 다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 20조 (계약의 발효)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이 계약서에 합의하고 서명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단, 사업수주 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제 21조 (분쟁의 해결)
(1)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내용의 해석에 있어 상호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원만히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갑’과 ‘을’은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분쟁을 해결토록 한다.
제 22조 (부칙)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내용은 일반 상법 및 민법에 따른다.
이상입니다.
삭제나 부당하게 적힌 부분 좀 알려주세요 (_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