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서, 퇴직 문제
계약서 내용
을의 입사일 : 2016년 08월 01일
계약기간 : 2016년 10월 01일 ~
연봉총액 : 금이천이백만원정 (\22,000,000)
기본금 : 1.300,000원 (년차별도)
제수당 : 393,000원 ( 식대, 퇴직금, 야근수당 포함 )
총액(월) : 1,693,000원
5. 연봉에는 법정수당(연장, 야간근무수당 등)과 4대보험 50%를 본인 부담으로 포함하며, 기타 회사 임의 모든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6. 통상임금은 기본금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7. 연봉 총액의 13분의 1을 매월 급여 일에 지급하되, 계약기간 중 입사 또는 퇴사할 경우 그 해당월에는 근무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사실 내용
1. 8월 입사해서 2개월간 수습을 거쳤습니다.
2. 10월 중순이 되었는데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3일에 말을 해서 14일에 이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3. 2개월간 실 금액의 80%인 1,354,400원을 받았습니다.
4. 1/13인줄 알았지만, 제수당에 퇴직금이 포함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5. 수습기간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휴가를 사용했고, 월 급여에서 차감되었습니다.
문의 내용
1. 계약기간으로 적혀 있는 것이 실 입사일로 간주되어 퇴직금 정산이 되는 기준인가요?
2. 연차가 없다고 월급여에서 제했는데, 제가 계약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 해지할 경우, 2일간의 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8월, 9월 근무했으니 1개월당 하루의 휴가를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3. 만일 제가 12월까지 근무 시에 13분의 1의 금액중 일부를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또한, 4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4.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130보다 크다고 알고 있는데 (6470*209) 이러면 법 위반은 아닌가요?
5. 한달이전에 퇴사통보를 하면 되나요 ?
6. 면접때의 실근무시간과 현재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 면접때는 9시30분부터 18시30분까지라고 했으나, 9시부터 18시30분까지 근무하라고 합니다.
- 9시 5분쯤에 도착하면 지각했다고 혼나며, 18시 30분에 퇴근하면 너무 빨리 퇴근한다고 혼납니다.
- 이것이 퇴사사유가 될 수 있나요?
76. 2016년 2월 1일부터 근무했던 회사가 파산을 했습니다.그 기간중 어차피 퇴직금이 없다하여 퇴직 후 바로 이 회사에 왔는데, 실업금여 대상이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