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부득이하게 계정 하나 새로 파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올해 3월 부터 하도급 계약으로 기관에 파견을 나가게 되었는데요.
급여를 2군데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주사업자와 원래 다니던 업체
근데 월급이 2군데로 나눠지다가 보니 2월에 받던 것 보다 10만원 가량 적게 들어와요.
제가 이걸 좀 늦게 알아서 7월달에 회사에 보고 드려서 확인을 해달라고 했는데고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치가 이루어 지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할려면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이거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직원들은 일일업무일지를 원칙적으로 작성하는데 제가 이걸 작성안한적이 많아요.
회사 대표가 너는 업무일지를 작성안해서 일을 했는지 확인 할 수 없다며 저를 고소를 할 수 있대요.
대표가 한 말이 맞나요? 어떻게 하면 제가 회사의 압박으로부터 대처를 하면서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