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프리 계약서 초안...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직을 생각하는 와중에 우연히 프리 제안이 들어와서, 인터뷰 본 결과 ok 사인이 떨어져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프리 계약서 관련한 글을 많이 읽어보았는데, 그래도 한번은 짚고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아 조언을 구해봅니다.
갑(회사)에서도 검토해보고 수정할 곳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했습니다.
가. 월급여 : 계약금액을 계약기간 월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매월 지급한다.
(연장, 심야, 휴일근무, 연월차 등에 대한 각종 수당 및 퇴직금 포함)
-> 그냥 제시 단가(월 xxx만원)외에 추가수당은 없는 정도로 해석하면 될까요?
나. 초과근로 : “갑”은 “을”에 대해 초과근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함.
-> 검토(고려)는 하되 응할 필요는 없다... 정도로 고치면 어떨까 합니다.
다. 휴일, 휴가: 주휴일, 각종 유급휴가, 생리 무급휴가는 관련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라. 평일 업무시작시각 09시, 업무종료시각 18시로 정함.
마. 휴게시간은 1일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시간을 부여하며 무급으로 한다.
바. 목표설정계약 : “갑”과 “을”은 쌍방이 합의한 목표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목표수행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수용함.
사. 본 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갑”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거나 목표설정계약의 평가결과가 기준 이하인 경우
또는 “갑”의 경영정책 등에 의거 담당업무 수행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을”은 해고된 것으로 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 본 계약 또는 관련 규정상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 상호간에 협의하여 처리한다... 정도로 수정?
자. 손해배상: “을”은 계약의 이행 등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시, “갑” 또는
제3자에게 입힌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보통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차.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근로조건은 직원 인사운용지침, 근로기준법의 정함에 따르고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함.
카. 상기 연봉액에 동의함은 물론 연봉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으며, 기타 연봉제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제규정을 준수함.
타. 기타 특약 사항
- 고객사에 경영정책상 담당업무 수행이 필요성이 없는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고,
개발 정황상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필요기간에 따라 연장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고객 뜻대로 짤리거나, 자동 연장된다... 이런 내용같은데, 이것도 수정이 필요할것 같은데 방향이 잡히질 않네요.
한번 읽어보고,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 부분은 간단히 코멘트를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그 외에 추가하거나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으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