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포 퇴직금 수령액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퇴직금 포함 연봉을 받고 야근을 하고있는 (ㅎㅎ..) 곧 6개월차 신입입니다.
요 밑에, 신입 연봉관련 글이 올라온 걸 보고 문득 궁금한게 생겨서 선배님들께 질문드립니다.
퇴직할 때 퇴직금 수령액에 관련해서 궁금한게 생겼는데요.
계산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퇴포 1300으로 계약을 했다고 치면..
월급 계산은 1300/13 으로 하는거잖아요?? 그렇다면 월급은 세전 100만원이 될텐데,
계약서 상으로는 2016.01.01 ~ 2016.12.31 까지 일하는 조건으로 총 1300만원을 지급하는걸로 쓰여있는데요.
실제로 월급을 100만원씩 받으면 2016년 한 해 동안 받는 돈은 1200만원일테니 100만원이 부족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1년 근속할 때마다 최근 3개월치 평균 월급*근속년수 계산해서 퇴직할 때 주는 퇴직금 말고, 저 받지못한 100만원도 같이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말 그대로 저 100만원이 퇴직금이라는 걸까요??
별 생각 안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