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 처음인 초보입니다. 계약서 리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를 처음 경험해보는 초보입니다.
저는 '을' 회사의 프로젝트에 파견되는 '병' 회사와 계약하는 거고요.
오늘이 투입된지 3주차 이고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안양식을 받았는데,
선배님들께 조언 말씀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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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 제목
업무 용역 계약서
2. 계약 금액
金 정/월(₩ )
계약기간 만료이전 중도 철수하는 경우에는 월 단가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30일전에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을’의 일방적인 철수로 인해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을’은 월지급액 1개월분의 금액을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3. 계약해지 및연장
‘갑’또는 ‘을’은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전에 사전 해지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
4. 기타
① 본 계약 업무의 이행에 있어 ‘을’이 필요로 하는 장비,
소모품 및 제경비(예:식대,교통비등 기타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단, 출장이 필요한 경우 별도 협의한다.
② ‘을’의 근무시간은 고객의 일상적인 근무규정을 준용하며,
시간외 근무는 ‘을’이 실행한 업무의 보안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된 용역비에 포함된 것에 동의한다.
③ ‘을’은 보안, 업무, 품질관리 준수에 대해 사내규정 및 고객의 요청에 따른다.
④ ‘을’은 당해 업무 수행 중에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기밀(비밀)사항을
‘갑’의 서면승인 없이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보안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전서면승인 없이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제3자에게 수행하게 하거나,
위임 또는 양도 할 수 없다.
⑥ ‘을’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 하여야 한다.
1) 업무를 고의로 지연시킬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수행하지 않을 때
3)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갑’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을 때
4) 경영비밀 보호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5) 계약사항 누설 및 기타 사유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⑦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생성한 모든 산출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갑’에게 귀속된다.
⑧ ‘을’의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자 사항에 대하여는 ‘을’이 무상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⑨ ‘갑’과 ‘을’은 본 합의서상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며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