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프리인데 계약서 좀 봐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일단 타이틀부터가 용역 계약서네요..;
인력파견업체랑 맺는 계약서인데 근로계약서로 바꿔달라고 하는게 맞을까요?..
처음인 제가 봐도 맞는 얘기는 뺐습니다.
용 역 계 약 서
제 3 조 (용역계약기간)
3) 본 계약에 의해 투입된 “을”의 인력이 본 계약에 의한 진행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갑”은 그 내용을 2주전에 “을”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 4 조 (계약금액 및 지급방법)
2) 상기 2)항의 경우 해당월의 근무일수가 한달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월의 인건비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약정단가 / 해당월 일수) * 근무일수 )
4) 투입일로부터 7일이내에 “을”이 고객사로부터 부적합 하다고 판단하여 용역 수행이 불가할 시, 본계약은 자동해지가 되며 “갑”은 “을”에게 급여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이에 “을”은 어느문제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근무조건 및 후속조치)
1) “을”의 투입인력에 대한 근무일, 근무시간 등은 “고객사” 및 프로젝트 수행규칙 에 의한다.
2) “을”은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근무상태 및 실적이 프로젝트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극히 불량한 경우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이에 고객사로부터 배상조치가 있을경우, “을”은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 7 조 (비밀의 준수)
1) “을”은 본 계약의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갑”및 “고객사” 에 대한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2) “을”이 상기 1)항의 비밀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 및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3)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 또는 “고객사”로부터 제공 받은 서류, 정보 및 기타 자료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갑”의 사전승인 없이 열람, 복사, 유출하거나 본 계약상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 - 4 - 며,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8 조 (계약해지)
1) “갑”, “을”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서의 각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2) “갑”, “을”중 어느 일방이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의 일 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절차 신청이 있었거나 신청하였을 때 나.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기타 강제집행을 받았을 때 다. 해산결의 또는 타 회사와 합병하였을 때 라. 발행, 배서, 보증한 유가증권의 부도 등으로 인해 신용에 위험이 있을 때 마.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3) “갑”과 “을”의 사정에 의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갑”은 “을”에게 용역대금을 지불하기로 한 날짜에 사전통보 없이 지불하지 않거나, 3일 이상 연체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계약기간중 “을”이 임의로 해지하거나 중도에 본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이에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을”에게 청구하고 이에 “을”은 “갑”에게 지불한다.
제 9 조 (일반사항)
1) 본 계약과 관련한 해석에 “갑”, “을”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한다.
2)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결하고 필요한 때에 는 협약서를 작성하되, 이는 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은 상호 성실한 협의에 의해
우선적으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소송문제
가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