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 프리 첫 계약인데 계약서좀 봐주세요
용역계약서
OOO(이하“갑”)과 OOO(이하“을”)은 “갑”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용역 계약을 2016 년 7 월 8 일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의 목적은 향후 “을”이 “갑”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에 관하여 양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 등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 2 조 (업무범위)
“을”이 본 계약의 의거 수행해야 할 주요업무는 ”OOO“과 관련된 업
무에 관한 것으로 한다.
제 3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16 년 07 월 11 일부터 2016 년 11 월 10 일까지로 한다.
단, 갑의 프로젝트 내용이 변경 될 경우 시작일자는 변동 될 수 있다.
제 4 조 (위 약 금)
1.“을”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에는 천재지변이 없는 한 “갑”
에게 최소 30 일전 협의를 해야 하며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갑”이 정한 비밀보안을 제 3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3. 제 4 조 1 항과 2 항의 사항을 위반할 시는 2 개월에 해당하는 “을”의 용역대금을 “갑”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 5 조 (규칙준수)
“을”은 “갑” 또는 “갑”의 고객에 있어서의 직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갑”이 별도로 정
하는 복무 규율에 따라야 한다.
제 6 조 (비밀유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전달된 모든 정보는 계약일 이전이나, 계약기간동안 그리고 계약기간
후에도 엄격히 비밀로 유지되고 본 계약의 목적에만 이용하여야 하며, 사전서면 합의없이 제
3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 항의 의무는 본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존속한다.
제 7 조 (용역대가)
본 계약에 의한 용역료는 월 ₩OOO(원천세 공제전)으로 정하고, 용역비 지급은 익월 12 일로
정한다.
1. 용역료는 갑의 협력업체와 갑의 계약서 내용이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하에 변동 될 수 있다.
2. 지급일이 공휴일일 경우 익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3. 일할 금액을 정산할 시는 “갑”의 지급 방식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8 조 (소모품 및 장비)
“을”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직접 필요로 하는 소모품은 원칙적으로 “갑”이부담한다. 그러나 근무
시 사용하는 장비 일체(개인컴퓨터등)는 “을”이 부담한다.
제 9 조 (근무조건 및 근무지)
1.“갑”의 근무조건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기간 중 발생하는 본인 사정에 의한 휴가는 “갑”“을”이 사
전합의 시에는 근무일수에 포함한다.
단, 사전합의 없는 무단결근일 경우에는 근무일수에서 제외한다.
2.“을”의 근무시간은 “갑” 의 규정근무시간(1 일 8 시간기준)으로 하나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
가 연장 및 휴일근무를 요구할 시는 이에 응해야 한다.
3. 근무지는 “갑”이 정하는 곳으로 한다.
제 10 조 (정산)
1.“을”은 휴무일 이외의 결근에 대하여는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전항에 의한 매 결근일수에 대해 월 용역대금 정산시 용역단가의 1.5/25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 11 조 (계약보증금)
“을”은 본 계약의 의무이행을 담보키 위하여 “갑” 에게 계약 금액의 10/100 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을 계약 체결시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보증금이 현금인 경우 계약
이행 완료시에 환불하기로 한다.
다만,“을” 이 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갑”에게 손해을 끼쳤을때에는 계약보증금 전
액을 “갑” 에게 귀속시킨다.
제 12 조 (계약의 해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때 “갑” 은 “을” 에게 통보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있다.
1.“을”이 본 계약업무를 위반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때
2.“을”에게 본 계약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본 계약을 실행할 능력이 없다고 “갑” 이 판
단한 때
제 13 조 (양도금지)
“갑” 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없다.
제 14 조 (계약의 변경, 해지)
본 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은 “갑”과 “을”의 협의 하에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맞춰 “갑”이
결정하여 진행한다.
제 15 조 (손해배상)
“을”의 업무 처리에 있어서 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갑”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에는 “을”은 “갑”에게
발생하는 손해 일체를 배상한다.
또한,“을”의 의무불이행으로“갑”이 고객으로부터 클레임을 받을 경우 동 클레임의 해결을 위한 일체
의 비용을 “갑”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 16 조 (분 쟁)
양 당사자 사이의 분쟁 또는 이의가 있을 시는 상호간 합의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며 합의가 이루어지
지 않을 경우 발생하게 될 일체의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서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 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갑”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