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고등학교에서 근로기준법을 의무적으로 교육해야될거같아요.
안녕하세요 가을입니다.
사는얘기를 조금해보자면..
요즘 중, 고등학교에서 근로기준법을 의무적으로 교육해야된다고 느낍니다.
많은 학생들, 사회초년생, 심지어 꽤 사회생활을 오래한 직장인까지
주5일이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실은 아니지요.
정해진 근무시간을 1/n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요일이 휴무란 법도 없죠.
주휴일만 지켜지면됩니다.
주휴일은 사규에 의해서 정해지구요.
업계특성에 따라, 근무조건에 따라 변경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근무해야할경우 시간외수당을 주고 근무할 수 있구요.
이것또한 사규에 따릅니다.
공휴일 또한 사규에
"휴일이 공휴일에 준한다"라는 항목이 없으면 임직원에게 해당하는 휴일이 아닙니다.
(즉, 빨간날 출근해서 일해야하고 사용자는 추가수당주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로 인하여 월에 특정시간이상을 시간외근무하는것을 근로계약서에 작성한다면..
기본급 + 시간외수당이 연봉으로 책정되게 되고
특정시간 이상 야근을 하게 되더라도 칼같이 임금을 지켜줄필요가 없게될수도 있습니다.
(항상 근로계약에 작성된 시간이상의 시간외근무가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이는 대부분의 사무직(개발자포함)들이 해당되죠.
이처럼 생각보다 노동법,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에게 친화적이지 않죠.
최소한의 방어막역할만 해줄뿐.(그리고 그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회가 우리나라이구요.)
기초교육과정때부터 꾸준히 근로기준법에 대한교육을 해야
이러한 잘못알고 있는 정보를 제대로 알게 하여,
더욱 제대로된 일자리를 구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잘못된 근로계약에 속지 않도록)
노동에 대한 모든국민의 인식을 제대로 잡을수 있게 되겠죠.
무조건 근로기준법을 의무교육으로 만들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살고있는 헬조선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