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시 연봉협상 관련
이직하게 되었는데요
면접 합격통보 받고 희망 연봉 이야기 확인 된상태에
입사 일자 조정까지(1달) 다 마친 상태에
입사 2주전 그니깐 퇴사 2주전 퇴사 일자까지 컨펌된 상태에서
새로운 회사에서 이력서에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기재해 놓은 것을 빌미로
내규에 따라 희망연봉보다 300 다운시켜 계약하자 통보
말도 안된다 시전하였으나 내규에 따름이라고 기재하였기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해서 일단 전화 끊었지만 중간에서 붕뜬 상태인데요.
어찌해야할까요? 마음이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