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관련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규직 계약서 내용을 보는데 이해 할수 없는 내용이 있어서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는건지.. 아니면 제외 해야 하는 부분인지 확인좀 부탁 드립니다.
내용은
4. 연장, 야간 휴읽 근로
(1) 당사자간의 서면합의로 제2조 1항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은 1주에 12시간 이내로 한다.
(2) 연장.야간.휴일근로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7. 임금에 대한 사항
(4) 제4조에 의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상기근로자의 업무특성과 제반사정에 비추어 계산의 편의와 동기부여를 위하여 연봉계약시 1주 12시간, 월 52시간의 고정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계약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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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내용입니다.
여쭤 보니깐 결론은 야근수당 없고 연봉에 다 포함한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하는데... 다른 회사에서는 저렇게 한적이 없는데... 작은 회사 같은 경우 야근 수당이 보통 없는데.. 통상적으로 저렇게 계약이 되는건지... 부당하니깐 제외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