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조언부탁드립니다. 프리퇴직금 관련 ㅠㅠ
3월말부터 갑사에 프리 SM업무로 투입되었습니다. 이제야 계약서를 쓰게 됐네요..;;
단가만 이야기 된상태에서 일단 시작하다보니..
계약서를 받으며 잠깐 이야기를 해보니 프리랜서 퇴직금 이야기를 하길래 찾아봤더니 가능하더군요..;;
이미 선례도 있는거 같고 근로자로 인정받아서 된다느니 어쩌느니..
그래서 임금부분을 저래 계약서를 보냈던데 그렇게 퇴직금 이야기를 꺼내놓고선
계약 내용자체는 뭔가 노동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많은거 같은데요
한번 조언 부탁드립니다... ^^;;
기술용역계약서
주식회사 xxxxx (이하 甲이라 한다)와 xxxx (이하 乙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 아 래 ==
제 1 조 [계약기간]
2016년 03월 일 부터 ~ 2016년 12월 31일 까지
제 2 조[업 무]
제 3 조 [보 수]
1) 임 금 : 계약금액(월) : x,xxx,000원 (3.3% 세액공제 후 지급)
2) 제수당 및 통상임금
- 제1항의 임금은 법정근로시간과 시간외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이며, 기본급, 식대수당, 교통비, 상여금, 월차수당, 연차수당 기타 근로 기준법상의 모든 수당을 포함하는 금액이다.
3) 지급시기 :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익월 15일에 지급한다.
(월 중간에 계약한 경우 당월은 일 할 계산한다)
4) 퇴직적립금 : 계약금액(월) : x00,000 (세액공제 후 지급)
퇴직금은 매월 적립되는 퇴직적립금으로 적립된 금액을 선 적립 후 乙이 요청하는 날에 지급한다.
5) 지급방법 : “을”에게 임금계산액(세액공제) 전액을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제 4 조 [유급휴일 및 근태사항]
별도의 사내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단, 파견근무 시 파견근무업체 방침에 따른다.
제 5 조 [계약갱신 및 해지]
1) 계약갱신 : 계약완료 후 추가계약은 별도로 협의한다. (단, 별도의 추가계약이 없을 시 에는 당계약은 기간만료에 따라 당연 해지된다.)
2) 계약해지 : 乙은, 고객사의 요청이 있거나 근무 중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 또는 잘못이 있을 시는, 그에 따른 본 계약을 해지(해고)한다.
제 6 조 [ 업무 불이행 및 계약해지]
乙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甲은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파견근무중에 본인의 과실로 손해를 입히거나 파견업체에서의 업무수행 불가 통보가
있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 -> 해지(해고) 한다.
3) 근무지이탈 또는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체결 후 乙이 업무수행을 하지 못할 경우 2주전에 甲에게 통보해야한다. -> 1개월전 통보 및 인수인계 수행한다.
추가 -> 해지(해고)시 1개월전에 갑은 을에게 통보.
5) 계약기간 중 본인이 자의로 업무를 하차하게 될 경우 인수인계에 대한 업무는 무상 지원한다. -> 삭제
6) 고객의 정당한 요구사항에 불성실 응대하거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때 책임의 기준은 고객으로부터 “갑”이 손해배상하는 기준으로 한다. -> 삭제
7) 업무 종료 후에도 乙이 수행한 과업의 심각한 하자보수가 발생시 甲의 하자보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삭제
제 7 조[기밀유지]
乙은 근무 중 취득한 고객의 다양한 정보나 甲의 경영상의 정보, 급여명세서 등 일체의 기 밀을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상기 사항을 위반 시 는 이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또한 고객이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기 타]
1) 乙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본인이 준비하여야 한다. 단, 甲의 필요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乙의 부주의 로 인한 파손, 망실, 분실시에 乙이 이를 배상한다.
2) 甲과 고객의 원청계약 조건이 변경될 경우 본 계약도 자동 변경된다. -> 을과 협의하에 변경한다.
3) 乙은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함을 보증한다.
위와 같이 기술 용역 계약을 체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