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 안하는경우..
신입입니다...
대출회사안에 있는 웹사업부에서 일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
연차는 뭐 1년 후부터 쓴다, 퇴직금은 없지만 연초나 연말에 보너스로 한달월급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준다..뭐 이런건 그럴 수 도 있다...라고 넘어갔는데..
분명 계약서에 4대보험이 필요하니 4대보험가입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계약서에 위촉직이라고 되있는데....대표가 회사 특성상 그렇다는데...
위촉직(4대보험가입) 이걸로 계약서에 체크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4대보험은 수습기간이 끝나면 들어주겠다는겁니다...ㅡㅡ;;
뭐 도망가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다는데....여기서 이상했지만 그래도 신입이고 첫 직장이기에..
넘어갔습니다...그리고 현제 수습이 끝났지만 여전히 4대보험은 가입이 안된상태입니다..
계약서 사본과 월급내역서도 안줘서 달라고 했습니다만...
알았다고 말만하고 한달뒤에서야 월급내역서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표 사인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사본도 못받았고 4대보험도 가입안되있는데..이거 계약서 위반으로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