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와 사업자 두가지동시계약에 대해
이번에 계약한곳에서 단가를 나눠서 연봉을 최소로 잡고 나머지를 사업자소득으로 하자는대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나요?
이것 때문에 사업자 등록도 해야되는대
그리고 정직원 연봉제로 한곳에서 제가 사업자로 다시 보수를 받는 형식이 되는지도 의문이고
항상3.3띠고만 받아서 좀불안하네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계약한곳에서 단가를 나눠서 연봉을 최소로 잡고 나머지를 사업자소득으로 하자는대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나요?
이것 때문에 사업자 등록도 해야되는대
그리고 정직원 연봉제로 한곳에서 제가 사업자로 다시 보수를 받는 형식이 되는지도 의문이고
항상3.3띠고만 받아서 좀불안하네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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