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협상때 연봉깍는 회사..
면접 보구 1차때 희망연봉 부르고 이정도 선에서 타협하자 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최종면접때 회사 내규테이블과 복지에 대한 금액을 이야기하면서 연봉을 깍네요..
그렇게되면.. 전직장이랑 똑같은 연봉계약에
복지금액으로만 연봉이 상승한 상태인데..
받아 들여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이직시 회사내 복지에 대한 금액을 토탈 연봉에 합산시켜서 생각해야 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복지는 복지.. 연봉은 연봉으로 따로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인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