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문제로 또 질문이네요 ㅠㅠ
2월 29일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른 회사 취업되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전 회사에서 한달치 급여를 아직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를 다니니, 차비랑 보험비 이것저것 빼고나니 벌써 통장 잔고가 0원이네요.
일단 다음주에 월급을 지급해주겠다는 전 회사 사장이 문자로 그랬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급여 금액에 대해서 인데요데요데데요 계약서에는 월 1일부터 월말까지 근무한 것을 다음달 5일에 지급한다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근데 제가 2월 1일 부터 29일까지 근무를 하면 상관 없겠지만 제가 마지막 날 29일에 출근도중에 사고를 당해서 출근을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바로 문자로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있으니 출근을 못하게 되었다고 죄송하다고 사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받아야할 월급은 1달치 월급일까여? 아니면 한달치에서 하루 일당을 뺀 금액일까요?
원래 한달 일하면 1,697,500을 받습니다.
2월이 주말 빼고 평일이 5일이니깐 총 21일 입니다.
하루 일당이 8만원 정도 되고요 그럼 전 1,617,500원 이정도 받는 걸까요?
새로운 회사에 이젠 신경을 쓰고 싶은데 아직까지 전회사가 사람신경을 나칼롭게 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