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쓰려하는데
3개월 계약 후 이상 없을시 1년 재계약입니다.
유급휴가는 돈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연봉에 시간 외 근로시간,야근,휴일근무 등 다포함한다. 등..
회사위주로 써져있는데요.
사장님한테 1년 계약하고 3개월 다녀보고 아니면 짜르면 안되냐고 하니까
회사에서 그럼 부담되는게 많다고 계약을 안하려고하네요.
만약 제가 3개월 다니고 재계약이 성사안되면 저는 실업급여 대상이라도 될 수 있나요?
(전회사에서 4대보험기간 18개월 이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