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 계약서 좀 봐주세요
ㅇㅇ 개발 프로젝트
용역 계약서
상기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하 “갑”이라 한다)와
ㅇㅇㅇ(이하 “을”이라 한다)쌍방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계 약 번 호 :
■ 계 약 일 자 :
■ 계 약 명 :
■ 월 계약금액 : 일금 ㅇㅇㅇ원정
■ 개 발 기 간 : 2015년 11월 16일 ~ ㅇ년 월 일
■ 대금 지급일 : 익월 OO일에 현금 지급
■ 제세공과금 : 계약금액의 3.3% 원천 징수
제 1 조【 총 칙 】
1. “갑”과 “을”은 신의와 성실로 본 계약을 이행한다.
2. “을”은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갑”이 제시하는 근무조건, 제반 기술수준, 검수방침, 관리지침, 명세서 및 기타, “갑”의 요구에 따라 개발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이 제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하며, 문서화 등 제반 부수 업무를 수행한다. 개발이라 함은 시스템의 설계, 구현 등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제 2 조【 대금 지불 】
1. 계약기간 :
2. 인건비 산출내역 (단위 :원)
성명 | 등급 | 단가 | 총금액 | 비고 |
000 | 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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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금은 익월 OO일에 현금지급(단 지급일이 토, 일요일공휴일일 경우 익일에 지급한다) , 1개월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한다.
3. 상기 금액은 재료비, 교통비, 인건비, 야근 식대 등 프로젝트 비용일체를 포함한다
4. 만일 원청사에서 일정 월급여를 지급하여 자사인력으로 지정하는 경우 상기 월단가
에서 해당 원청사 지급 월 급여를 제한 금액으로 재 정산 지급한다.
제 3 조【 계약해제 및 손해 배상청구 】
“을”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의 통지에 의하여 계약해제(전부, 일부) 및 손해 배상 청구 및 대금 지급을 중단, 유보할 수 있다.
1. 근무시작 후 3일 이내에 “을”의 업무수행 능력문제로 인해 원청사로부터 철수를 요구받거나 본인의 개인 사유에 의해 프로젝트 현장에서 철수를 하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고의로 지연시켰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이나 근무지의 지시대로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ㄸ
4.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을”이 철수 할 경우 다만, “갑”의귀책사유가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배상책임을면할 수 있다.
5. 상기 사유 발생시 원청의 상황에 따라 지불정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4 조【 파견인원의 고용관계 】
“을”은 “갑”과의 고용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
제 5 조【 계약기간의 조정 】
본 계약 기간은 본 개발수행에 관련하여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개발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 6 조【 업무의 내용 및 근무 】
1. “을”은 프로젝트 개발근무지의 계획 및 작업 지시 하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모든 근무여건은 근무지의 근무규정에 준수한다.
제 7 조【 권리의 귀속 】“을”이 “갑”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한 모든 결과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갑”에게 귀속한다.
제 8 조【 비밀엄수 의무 】“을”은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회사의 기밀사항을 계약 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 9 조【 개발장비 】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을”이 준비한다.
제10조【 상호협조 】
“갑”과 “을”은 업무 성격상 명시되지 않은 포괄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에 따라 이행하며, 본 계약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조한다.
제11조【 계약효력 】
“갑”, “을” 쌍방간의 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15년 11월 ㅇㅇ일
(갑) | 주 소 : | |||
회 사 명 : | ||||
대 표 자 : | ||||
연 락 처 : | ||||
(을) | 주 소 : | |||
성 명 : | ㅇㅇㅇ | |||
주민번호 : | ||||
연 락 처 : | ||||
계좌번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