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여쭤볼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급여를 1/13을 하여 1을 추석 설날에 나눠서 받습니다.
그러니 11/30 퇴직을 하게 된다면 9, 10, 11월달치 평균 급여를 적는데 여기에 쪼개서 받은 절반의 금액
을 9월 급여에 더하여서 계산 또는 상여금으로 계산인지 아니면 무관하게 급여 또는 상여금에 더하지 않
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 연봉 2400 2400/13 1달 세전 184.6만
1. 9월 184.6 + 92 2. 9월 184.6 3. 9월 184.6
10월 184.6 or 10월 184.6 or 10월 184.6
11월 184.6 11월 184.6 상여금 92 11월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