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오늘 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다녀 왔습니다.
저번에 임금 체불건으로 글을 올렸었는데요
노동부 사이트로 임금체불 신고한지 보름이 지난 오늘에서야
갔다 왔습니다.
노동부에 근로감독관한테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하진 않았으나
혹시나 하고 갔습니다.
보도방 업주도 왔더군요
물론 서로 보고도 생깠습니다. ㅎㅎ
근로감독관 앞에 앉았는데
감독관이 보도방 업주한테 전화를 걸더니 아주 공손한 목소리와 태도로
"대표님 이제 들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전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뭐지 이건..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인건가..
아님 둘이 친분이 있는건가..
피고소인 신분으로 "아무개씨 들어오세요"라고 해야 정상이 아닌건지..
물론 저한테는 "아무개씨"라고 부릅디다 ㅎㅎ
감독관한테 월급주는 대표도 아닌데 "대표님"이라고 깍듯하게 불렀던건지..
거기서부터 황당했습니다.
그때부터 아 감독관은 결코 근로자편이 아니구나
감독관하고 보도방 업주는 같은 편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밤새 둘이 같이 술이라도 마셨단말인가? 할 정도로 감독관이 보도방업주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모양새였습니다.
어찌됐든 감독관 앞에 저와 보도방업주가 나란히 앉아 있는데
보도방 업주가 대뜸 감독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입사한지 한달도 안되어서 나가겠다고 하면 갑이 저한테
돈을 주겠습니까 안주겠습니까?"
라구요 그랬더니 감독관은 "안주겠죠?" 라고 말을 하는겁니다.
여기서 다시 아 감독관하고 보도방업주는 같은 편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처음부터 연이은 카운터펀치를 두방이나 얻어맞고 멘붕인 상태에서
감독관하고 1:1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상담 느낌은
1. 피고인이 검찰조사를 받는 것처럼 감독관이 저에게 고압적인 자세였다는겁니다.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라는 식의 취조형태였습니다.
2. 상담 내내 '보도방 업주가 이미 안주기로 작정했으니 받기가 힘들 것이다'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 두면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자기가 맡은 사건들도 상당수 손해배상건 많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뉘앙스가 '넌 어떻든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각오해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일반 근로자가 계약서를 쓰면 몇개월이든 일년이든 기간을
정해놓고 계약서를 쓰는데 보통 중간에 사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그런 경우도
근로자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거냐?"
감독관 답변은 그렇다는겁니다.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겁니다.
ㅎㅎ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법을 모르는 것은 둘째치고 완벽하게 회사입장이었습니다.
보도방업주를 대신해서 저를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3번째 카운터펀치를 맞은 것이었습니다.
노동부는 노동자를 위해서 만들어진건데
그래서 마지막 비빌 언덕으로 찾아간 곳인데 근로감독관은 결코
근로자 편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회사 편이었습니다.
다소 많은 충격을 안고 돌아 왔습니다.
대충 소문은 들었지만 이정도일줄은 몰랐으니깐요
근로감독관 하는 행태를 봐서는 저 다음에 보도방업주와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했을지 안봐도 선합니다.
혹시 몰라서 오늘 있었던 감독관의 대화는 모두 녹음해 놨습니다.
그리고 일단 근로자로 인정도 안할 태세입니다.
아무래도 바로 민사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체불임금확인원이 없이 바로 민사로 가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