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계약서가 나왔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이는 각 조항에 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저는 회사에 재직하게된지 3개월차인 개발자입니다.
회사에 다니게 되기 전 학생떄부터 외주를 꾸준히 받아 진행했었고,
같이 일을 하던 분들에게 소개를 받게되어 새로운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용시 회사에서 제가 용역 및 과외같은 개인 수익활동을 한다는 것을 알고있고, 허용받았습니다. 개인시간에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세금 신고를 제외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있고, 진행을 하고있는데요
이번에 일을 하게된곳에서는 계약서를 상당히 긴문서로 작성해서 보내주었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됬습니다.
먼저 임금지급의 문제입니다. 저같은경우 회사에 고용되어 월급을 받고있는데요,
이 금액을 받고있으면서, 외주계약을 한 업체에서 월급여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입니다.
계약서 본문을 참조하자면 다음과 같은데요.
제9조 【임금지급】
‘갑’은 ‘을’을 프리랜서 자격으로 고용한다. 세무 신고는 월 급여 1,600,000원(5개월)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실제 임금 지금은 계약이 성사된 일자로부터 1주일 안에 1차 금액
2,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후 Application(Android)가 제작 완료된 일자로부터 1주일
안에 2차 금액 4,000,000원을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버그 수정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1
주일 안에 3차 금액 2,000,000원을 지급한다. 소득세 3.3%는 ‘갑’이 미리 공제 후에 을
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금지급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미지급 시 이는 ‘갑’에 의한 계약의 해지로 보며 이는 본 계약서 11조 3항을 따른다
이런식으로 월급여를 수령하게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
또한 두번째로 궁금한 점은 위약금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부분에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돈관련된 얘기고, 여태 했던 외주의 경우 제세공과율 ? (일수를 지났을시 금액을 제하는 것)
을 제외하고 위약금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정하고 시작해본적이 없어 (왜없었지..?) 이부분이 보통 어느정도의 기준에서 처리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서로 40%정도라면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
제11조 【해지의 효과】 1. 제 10조 1항에 의거,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갑’은 계약의 10%인 800,000원을 ‘을’에게 지급함으로써 ‘을’의 용역수행 대가에 갈음한다. 2. 제 10조 2항에 의거,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을’에게 있을 때에는 ‘을’ 은 위약금 3,200,000원(총 계약 금액의 40%)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기 지급 된 임금을 전액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제 10조 2항에 의거,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갑’에게 있을 때에는 ‘갑’ 은 위약금 3,200,000원(총 계약 금액의 40%)을 ‘을’의 용역수행 대가에 갈음한다. 또한 기 지급된 임금은 용역수행의 대가로 갈음한다.
선배 개발자님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