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임급체불 경험담입니다.
간만에 옥희에 왔더니 임금 체불 관련 글이 많네요
저도 작년에 임금이 8개월이나 밀려서 민사소송을 통하여 다는 아니지만 일부
건져냈죠 이런 회사 안가는 게 가장 좋은 답이지만 세상이 제 맘처럼 되지 않죠 그저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게 가장 좋은데 저는 그 당시 회사를 살리겠다고 헛된 꿈을 꾸고 죽기 살기로 버텼습니다. pm으로서 첫발을 올라간 순간이었고 제가 기획한 게 잘되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만 참으면 회사가 위기를 이겨 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바램과 다르게 회사는 문을 닫게 되었고 합병이 되었다고 해서 안심하고 그 회사의 사옥에서 한동안 근무를 했죠 하지만 그 회사도 문제가 생겨서 합병이 무산되었죠 회사에서 하던 관공서의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회사를 차려서 밀린 임금을 준다고 했지만
저는 불신감에 회사를 그만두고 입금 체불도 노동부에서 고소했습니다. 노동부 직원이
회사에 받을 돈도 없는데 외 고소하냐 해 봤자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대충 대충 일을 처리했습니다.
저는 임금 못 받으면 형사고발 하겠다고 하고 민사 소송할 수 있도록 서류 빨리 달라고 했습니다.
2달간 체불 사실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대한무료법률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합니다. 저의 경우는 회사명의로 된 통장은 압류다 된 상태이고
관공서의 일을 하고 분기별로 대금을 받는 형태의 회사라서 저는 관공서를 티켓으로 잡아서 해당 서류를 민사소송 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문닫을 경우 체당금이라고 3개월의 임금과 3년의 퇴직금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필요 서류 노무사를 통해 접수를 했습니다. 중간에 사장이 밀린 급여 줄 테니깐 형사고발 풀어 달라고 연락이 종종 왔습니다. 그때 저는 대한법률공단의 사무관님께 여쭈어 밀린 급여를 먼저 주시면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니 서초동에 소속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압류건 때문에 회사 폐업 못한다 그러면 체당금도 못 받는다 자기 회사가 책임 지고 체당금을 뺀 금액을 입금해준다고 했습니다. 순간 저도 아 빨리 끝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사장에 대한 불신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고 대한법률공단의 사무관님께 조언을 들었습니다. 제가 건 압류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 제가 압류를 풀어주면 다시 못 한다. 먼저 입금 받고 풀어주는 게 좋다고 해서 저도 상대편 변호사사무실에 그리 먼저 입금하면 풀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장의 무슨 수를 썼는지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저 때문에 폐업 신고 빨리 못해서 체당금 못 받는다고 풀라고 수 차례 연락이 왔습니다. 그 사람은 체당금으로 해결된 금액이었지만 저는 해결되지 않은 금액이라 속상했지만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회계 보시던 분이 체당금을 받으려면 모두 협력해야만 가능하다고 하여 서로 필요한 서류를 모아서 노무사에서도 더딘 폐업신고로 인해 손을 놓아서 저희가 알아서 해당 서류를
관공서에 직접 접수하여 올해 1월 체당금이 나왔고 관공서에서 나올 대금이 법원으로 기탁되어서 올해 3월에 받았습니다. 작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정말 긴긴 싸움이었습니다. 같이 소송하자고 하던 상사 분은 사장의 말만 믿고 제 뒤통수 치더니 결국 체당금 밖에 못 건져 내셨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해서 100%되지 않습니다. 회사 거래 통장이 먼지 회사가 어디서 주로 대금을 받았는지 아니면 회사의 집기라도 압류 걸 수 있게 자료를 준비하고 나라에서 제공하는 대한무료법률공단을 통해 소송하시면 조금 더 수월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편의 변호사 쪽에서 연락 오시면 겁먹지 마세요 임금체불로 고소해서 압류 걸면 그 압류가 우선순위이니 입금 해주면 풀어준다고 강력하게 나가세요 싸움이 오래 걸려 답답하실 것입니다. 저는 관공서를 압류 걸어서 공탁하다 보니 더 오래 걸려 나중에는 기다리다 지쳐서 잊어버리니 법원에서 공탁금 받고 오는데 실감이 안 났습니다.
혹시나 도움이 될까 제 경험담을 공유합니다. 임금체불 관련으로 소송중 이신분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