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기술 계약 초안이라는데 불합리한점이 많아서 어떻게 수정요청해달라 할지 형님들의 충고부탁드립니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을’이 ‘갑’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기간( 이하 ‘업무기간’이라 함. )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갑’이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 함에 있어 필요한 각각의 제반 권리 및 의무를 정함에 있다.
제2 조 [업무범위 및 계약기간]
① 업무범위 및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한 바와 같다.
② 본 용역기간 및 용역일정은 ”갑’과 ‘을’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계약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3 조 [대금지급 방법]
① 대금지급 방법은 계약서에 명시한 바와 같다.
② 대가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석식대는 용역비에 포함한다. (단, 국내 출장 및 해외 출장 경비 지급은 “갑”의 지급 기준에 따른다)
제 4 조 [업무수행 및 근무조건]
“을”은 “갑” 또는 “갑”의 고객에 있어서의 직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갑”이 별도로 정하는 복무 규율에 따라야 한다.
① 업무수행에 있어“을”이 필요로 하는 장비, 소모품 및 제 경비는“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갑”의 근무조건을 원칙으로 하되, 파견기간 중 발생하는 월차휴가, 생리휴가 및 기타 예비군 교육 등에 의한 해당일 수는 근무일 수로 간주한다.
③ ”을”의 근무시간은 “갑”의 규정시간(1일 8시간 기준)으로 하나 “갑”이 연장 및 휴일근무를 요구할 시는 이에 응해야 한다.(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특근수당은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④ “을”은 휴무일 이외에 결근에 대하여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비밀유지]
“을”은 본 계약에 관한 제반 정보에 관하여 상호간에 전달된 모든 정보는 발효일 이전이든, 계약 기간 동안 이라도 엄격히 비밀로 유지되고 본 계약의 목적에만 이용하여야 하며, 사전 서면합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하지 아니하며, 의무기간은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존속한다.
제6 조 [계약해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은 “을”에게 통보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을”이 본 계약업무를 위반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해 “갑”에게 손해가 발행한 경우
② “을”에게 본 계약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을 실행할 능력이 없다고 “갑”이 판단한 경우
제 7 조 [손해배상]
① “을”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에는 천재지변이 없는 한 “갑”에게 최소 15일전 협의를 해야 하며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7조 ①항과 ②항을 위반할 시에는 1개월에 해당하는 “을”의 용역 용역대금을 “갑”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이 정한 비밀보안(직원,금액)을 본인 외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④ 원청사업자가 제시한 보안수칙을 "을"이 준수하지 못하여 갑"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⑤ 상기 계약기간을 위반할 때에는 “갑”은 월 계약단가의 100%를 손해배상금으로 “을”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 용역비용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 8 조 [양도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이 본 계약서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 9 조 [특약사항]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상호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결하고 필요할 때는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 10 조 [분쟁해결]
양 당사자 사이의 분쟁 또는 이의가 있을 시는 상호간 합의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하게 될 일체의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11 조 [기타]
상기 10개 조항의 이외의 업무범위, 손해배상, 비밀유지 등의 모든 사항은 원청계약 내용에 따른다.
** 여기까지 계약서 내용인데 갑이 요구할때 무료 휴일 야근 근무 강요
석식비는 용역비 포함 사항이 마음에 들지않네요
어떻게 대응(수정) 해야할지 고수님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