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질문좀 하겠습니다.
한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프리랜서일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는 신고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회사 소속으로 최저시급기준으로 월 100만원 정도해서 1200연봉으로 소속이 되어 있지만, 실제 이 회사를 출근하지는 않습니다.
이회사에서 프리랜서 일이 있을 경우 월100만원 외에 500을 따로 받는 식으로 반프리 계약을 해서 비용을 지급 받는 경우도 있고, 이 회사에서 일이 없을 경우 정규직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다른 회사에서 월 500정도의 비용을 받으면서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고 치면.
첫번째는 가능한건지?
두번째는 정규직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만 프리랜서로 받은 비용에 대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
세번째는 이렇게 될경우 뱉어내는 돈이 클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