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놔~! SM인데 급여 연체 ㅠ.ㅠ
공공기관 --> 갑 업체 --> 을 업체 --> 본인(개인사업자)
1월 급여가 아직도 입금이 안되었기에... (구정 전에는 될줄 알았는데..ㅜㅜ)
을 에게 전화를 해보니
공공은 갑에게 지급 했고 갑이 을에게 지급을 안해서.. 급여를 줄 수 없다는데....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을 입장 : 본인과 을은 도급 관계다...우리도 갑으로 부터 돈을 못받았으니.. 줄수 없다....
내 입장 : 난 을이랑 계약했지.. 갑이랑 계약 안했지 않냐?어찌되든 을이 나에게 돈을 줘야 하는거 아니냐??
이거 법적으로 맞는 얘기 인가요???
내가 갑 업체에 전화해서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구... 난감함 ㅜ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