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프리랜서 부가세 문의드립니다.
그 이전에는 3.3%원천진수로 진행하다가 작년 1년 정도 업체의 요청으로 개인사업자로(10% 부가세) 진행을 하다가 프로젝트 종료와 동시에 휴업신청을 하여(홈텍스에서 내년 3월까지 휴업신청한 상태) 휴업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업체로부터 신규 프로젝트가 들어왔는데 그냥 3.3% 원천징수로(부가세가 아니라) 진행을 하자고 합니다.
1.이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의 휴업상태를 풀어야 하나요.
2.이 번 프로젝트는 3.3% 원천징수로 내는데 나중에 개인 사업자니까 이번의 단가들도 10% 부가세 내라는 소리는 하지 않을지요(이번 프로젝트 계약은 부가세와 관계 없이 했기 때문에 부가세 포함이 되어 버리면 단가에 문제가 생깁니다).
3.개인사업자는 그냥 폐업신청을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