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연봉에 관하여
120명 규모 솔루션 회사에 취직하여 어제부터 출근한 대졸 신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제시한 연봉계산법이 잘 이해가 가질 않아 질문드립니다.
일단 오늘 본 계약서상 연봉은 3000이고 퇴직금과 초과근무수당은 별도입니다.
그런데 연봉 나누기 12가 아닌 15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판단이 안섭니다.
당황스러워서 여쭈어보니 추석과 설날 각각 2번 상여금으로 연봉/15만큼 더 나오는것과, 또 따로 전체 성과금이 나오는것 때문에 그렇다는 대답을 들었고 대신 매년 연봉이 10%씩 인상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은 회사쪽에는 생각을 해보고 말씀드리겠다하고 나왔습니다만..
이런 경우를 처음 겪어서 당황스럽습니다.
주위말로는 대기업은 이런식으로 주는곳도 있다고는 하던데....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것인지 아닌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상여금이나 성과금을 연봉에 포함하는게 원래 일반적인건지도 잘몰라서
좀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답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