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급여 관련..
SI 형태로 특정 프로젝트에 파견가서 일했으며
메인 업체에서는 저랑 계약한 업체에 잔금은 모두 지불되었지만
계약한 회사에서 저한테 잔금 지급이 안된 상태입니다.
당시에 구두로 계약을해서 별다른 계약서는 없으며,
제가 주민번호를 비롯하여 회사 위치등 아는 정보가 없습니다.^^
몇년전에 보니 회사는 그 분의 지인이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아서 운영하고
그 분은 대표에서 직원 형태로 있습니다.(예전부터 영업때문에 명함은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도 없고 당시의 회사와 지금의 회사는 법적(?)으로는 표면적으로 다른 업체인지라
(홈페이지상의 업체명과 사업자상의 업체명이 다름.)
노동부쪽에 먼저 신고해서 체불임금을 확정 받은후 법원에 신고해야 하나요?
(당시에는 대표였지만 지금은 직원이라...)
그 분은 대표에서 직원 형태로 있습니다.(예전부터 영업때문에 명함은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도 없고 당시의 회사와 지금의 회사는 법적(?)으로는 표면적으로 다른 업체인지라
(홈페이지상의 업체명과 사업자상의 업체명이 다름.)
노동부쪽에 먼저 신고해서 체불임금을 확정 받은후 법원에 신고해야 하나요?
(당시에는 대표였지만 지금은 직원이라...)
아니면 노동부에서는 업체나 근로자가 아니라(?) 안 받아줘서 곧바로 민사를 넣어야 하는지요?
또한, 예전에는 회사 규모가 컸던것 같은데 지금은 직원이라고 해 봐야 사장을 제외하고는 2~3명이 고작일듯 싶은데....
법정이자인 20%를 청구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