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월의 함정
첨에 사람들이 급여를 익월에 주는 업체랑 거래하지
말라고 할때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를들어 1월10일부터 일시작 했다면 2월10일날
월급이 들어오는게 아니라 3월10일날 주는게
익월인줄 알았죠. 그것도 1월10일부터 3월10일까지 일한돈을
다 주는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약하는데
첫달 돈이 적길래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2월3일부터 일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달 일한게 다음달 15일날 나온다는거죠.
즉,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일하면 그돈이
2월15일날 나온다고 하죠. 문제는...
만약 돈받고 그만둔다고 1월1일부터 2월15일까지
일하고 돈받아봤자 그돈은 1월달 일한돈이지
2월달 15일간 일한돈은 못받는다는거죠.
만약 1월1일부터 31일까지 일하고 그만둔다고
하면 2월15일에 월급 안주고 질질끌겠죠.
실제 계약서에 써있더군요. 일방적으로 그만두면
급여를 주지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단 고객이 짜르면 즉시 짜르되 급여는 안준다..
이렇게요..계약기간안에 그만두거나 짤리면
급여를 안준다는건데 이거 완전 노예계약 이더군요
법상으론 당연히 받아야 하는건데 안주고
질질끌면 다들 포기한다는거 잘 아는 업체들이겠죠
프리 경험이 별로 없다보니 실수한것 같습니다.
잘알아보고 시작했어야 하는데 일이 급해 덜컥
시작했는데 2주 지난시점에 계약서 쓰다보니
계약내용이 안좋네요. 그만둘라고 하면 분명 2주치
일한거 안줄거고. 한달거라도 받으려면
한달 하고도 보름은 일해야 받는건데...
생각할수록 거시기 하네요.
물론 다른분들은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었겠지만.
혹시 몰랐던분은 참고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