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질문요.. 회사를 못 믿겠네...
연봉의 1/13 이 퇴직금으로 나오는 si 파견업체입니다.
이건 뭐 알고 계약했으니 넘어가고...
지금이 막 1년이 넘은 시점이기에 연봉재계약을 하면서
윗분하고 도장까지 다 찍고... 서로 헤이진 뒤 계약서를 자세히 살피는데... 어라... 입사일이 2013년 12월로 되어있네요...
실제로는 2012년 12월....
혹시 이 종이 하나로 중도퇴사시 퇴직금(or 퇴직연금) 문제생길까 회사를 대표해서 도장찍었던 윗분한테 전화를 드렸죠..
그분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문제될건 없자나... 이러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입사일이 2013년 12월로 되어 있으면 혹시나 올해 중도퇴사를 할 경우 회사 조항에 의해서 1년미만 입사자로 처리되어서 퇴직금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여기서 문제발생.... ㅡㅡ;;;;
퇴직금(or 퇴직연금)은 입사일 기준 1년이상 다닌 직원도 계약기간 1년을 무조건 채워야 나간다.. 더 정확한 건 경리팀에 문의해 봐야겠지만 자기는 이제껏 그렇게 알고있다 ㅡㅡ;;; 이런 말도 안되는....
윗분이고 해서 언성을 높이긴 머해서... 경리팀에 여쭤보겠다 하고 끊었는데...
아무리 1/13 이라도 1년이상 근무자에 한해서는 계약서에 퇴직금이라고 명시된 금액 대비 다닌개월 분의 1 로 나누는게 정석아닌가요????
혹시 저같이 입사일이 잘못기재된 경우 중도퇴사시 1년 미만자로 처리되어 퇴직금의 n/12 개월치를 못받을 문제가 될 수있는지요?? 아놔...
내일 전화해보겠지만 도통 회사를 못 믿겠으니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