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에 연락해야 하지만 계속 통화중이라 연결이 안되네요.. ㅠ
제가 올 해 대기업에서 외주용역으로 1년동안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2년 반정도 했는데 1년반은 다른 회사 소속이였습니다.)
외주용역 계약서의 일부를 기재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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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① 외주용역 계약기간 : 2013년 01월0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중략)
용역금액
② 상기 용역금액에는 월급직원의 급여기준에 준하는 기본급 및 시간외ㆍ야간ㆍ휴일근로 수당, 생리수당, 연월차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 제반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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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위와같이 기재외어 있어도 1년을 하였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