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취업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회사인원감축으로인해서 짤렸어요
12월 20일까지만 다니라는데
그안에 직장을 구하면 옮겨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12월2일부터 타직장다니면서
전회사 퇴사는 12월 20일에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12월 2일 퇴사신고를 할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20일까지의 월급을 위로금형태로 준다고하는데 위로금형태로 전환돼면 지급을 안해주더라구요 (지금 재정난이라 월급도 밀림)
12월20일에 퇴사하는걸로하면 월급을 안주더라도 소송들어가서
받을 구멍이 생길꺼같은데 위로금은 왠지 지급대상이 아닐꺼같아서요
중복으로 20일정도 겹쳐도 문제가 없나여? 장규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