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매년 정산 및 퇴직연금 불입???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옥희에 글 올리네요^^
제가 입사 1년이 넘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었는데
퇴직금 관련 내용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아
선배님들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즉, 내용은 이렇습니다.
"1. 퇴직금은 매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퇴직연금에 불입한다."
"2. 퇴직금은 연봉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1년 이상 계속 근로에 대하여 연봉액의 1/12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하고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한다.(단,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1번의 퇴직금 매년정산 및 불입 관련 내용인데요
이게 매 1년 마다 그 때 연봉에 맞는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퇴직연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는 얘기인지 아님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 다소 아리송합니다.
이에 대해 시원하게 이해하고 싶네요~.
PS. 이제 곧 2013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네요.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전 얼마 전 감기 한번 제대로 걸려서... 콜록콜록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