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얘기좀 해볼까 합니다.
궁금한 상황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약 1년 9개월 정도 재직하고 있습니다.
1년치에 대한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이라, 받았었고.. 올해 부터는 급여에 별도로 책정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전 올해 초 연봉 협상한 이후로 6개월 정도만 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어떤 분은 총 근무한 개월 수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6개월을 근무 하였더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