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체불질문입니다
본직장은 아니고
이직도중 텀이 발생해서 그 기간동안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급여를 안주네요
전화하니까 "노동부 전화올?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 지랄 하고 자빠졌습니다 (서류증거는 다 있고 대기업알바라 출입해서 기록 있음)
온라인으로 근로개선과에 진정서 신고 접수했는데,
돈 받을수는 있는겁니까? 아니면 형사고소 먹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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