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대해 잘 아시는분...
설명좀해주세요,,,
제가 사회 초년생에 2400만원에 퇴별해서
월 200만원에서 세금떼고 실수령 185?186만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후 연봉협상을해서
2800만원 퇴별 해서 현재 세금떼고 실수령 218만정도 받구있습니다.
헌데 국민연금에서 기준소득월액을보니
1년간 170만원으로 되있고
연봉협상은 3월에 해야하는건데 늦게해서 소급적용받았는데요.
이번년도 7,8월은 오히려 기준소득월액이 줄어
158만으로 되있는데 연봉이올랐는데도 기준소득월액이 줄을 수 있나요?
물론 상여나 이런건 일체 없습니다...
잘아시는 분들 답변좀해주세요....
회사서 급여명세서 달라고해도 뭐이건 대충주고...
뭔가 당하는기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