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연봉/단가·거의 13년·2.5k·수정됨아루아빠급여를 두업체에서 나눠받는 상황입니다.급여를 두업체에서 나눠받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A업체에서 100만원은 정규직 4대보험제외후 수령 B업체에서 200만원은 3.3% 공제후 수령 이럴경우 별로 문제될만한 소지가 없을까요?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신고같은경우에는 어찌해야하는지...참 이런경우 있으신 선배님들 의견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