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관련 질문입니다.
연봉관련해서 질문입니다
보통 신입으로 입사를 하면 처음에 수습&인턴 기간 이래서
월급의 70~80% 를 3개월 정도 주지않습니까
예를들어 연봉이 2200 이고 월수령 액은 160 정도인데
70~80% 빠진 월급을 3개월 동안 받고
나머지 9개월은 100%를 받지 않습니까
3개월동안 (원래월급 - (70~80%) 월급) 차액은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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