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연체 노무사 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에 문의해야할지 몰라 여기다가 적어봅니다
(돈이랑 관련된 얘기들이 오고가므로)
전 직장에서 급여가 연체되었는데요
일단 뭐 퇴사해버리면 쌩까버리는 회사라서
좀 법의 힘을 빌고자 합니다.
근데 알아본 바로는 (확실치않지만)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그닥 강제성이 없어 소용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무사를 통하면 수임료가 나오는 대신
차압이 들어갈 수 있어서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하는데요,
전혀 아는바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받을 돈은 약 육백만원정도됩니다.
1. 수임료는 얼마나 될까요? 보통 받는돈 대비해서 낸다고들었는데,
2. 한푼도 못받아도 수임료를 지불해야하나요 그렇다면 얼마나 될까요
3. 노무사 통하는게 확실히 효과가 있나요? 그렇지않다면 다른방법으론 무엇이있습니까?
4. 노무사를 통해 한다면 그냥 아무 노무사 사무실이나 박차고 들어가서 나님 돈좀 받아주삼 하면되나요?
경험많은 대선배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