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퇴직금은 언제 나오나요?
퇴직금 포함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였구요.
첫입사일이 2012년 8월 초 입니다.
월급일이 25일이라 제가 8월초에 입사하여 8월초부터 25일까지 일한날까지
첫달 월급이 나왔습니다.
정규직이라 4대보험가입을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4대보험 신청을 약 2달정도 뒤인 10월 4일날 4대보험 가입을 해주었습니다.
1.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입사는 8월초에 했는데4대보험 신청일이 2012년 10월 4일 이라 퇴직금을 받을려면 2013년 10월 4일까지 일을 해야 되는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2. 4대보험 가입이 10월 4일날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받은
첫달월급,두번째 월급은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받았었습니다. 혹시 이경우때문에 문제가 있을수 있나요 ?
3. 위에 언급한 첫달월급,두번째 월급은 제 개인통장으로 받았고 4대보험이 적용된후 받은월급은 회사에서 급여통장을 새로 개설해달라고 하여 새로 개설된 통장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경우도 문제가 있을수 있나요 ?
이런경우는 처음이고...참애매한 상황이라 머리가 복잡하네요.
관련법이라든가 유사한 사례등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