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한업체에서 나눠 받는경우 많나여
A업체에 직원이라고 치면
그 업체에서 월급을 백만원 준다고 치면
4대보험 적용되는 월급 30만원을 넣어주고
나머지 금액은 프리할때 사업소득 이런식으로 맞춰서
월급일에 2회에 걸쳐 총 100만원을 너어주는 이런거 들어봤나여
즉 4대보험상으로는 월급이 30만원인 사람인거죠..
이런거 불법아닌가요? 저렇게 받아도 나중에 탈 없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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