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임금체불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사정이야기 부터할께요
많은 분들의 조언 바랍니다.
일단 계약서 상에 3개월 개발용역으로 매월 X00만원씩 정해진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하고 3개월 동안 개발을 하였습니다.
개발을 하기로 한 업체는 갑이 아닌 을이었고 저는 병이겠네요
우선 출퇴근은 하지 않고 매주 주말보고서를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식이었으며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을' 업체 담당자와 저와 '갑' 담당자 이렇게 회의를 4~5번 정도 진행한거 같습니다. 거의 진행보고 식이어서 제가 그때까지 개발한 내용을 시연하는 형식이었고요
그렇게 1월말까지 개발용역이 되어 있어서 1월말에 개발 완료 보고를 갑과 을에게 이메일로 통지하고 소스도 테스트 서버에 모두 등록시켰습니다. 그리고 검수사항이 나오길 기다렸죠 .
1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서 검수가 제대로 됐나보다 싶어서 기다렸고 마지막 월급날을 기다렸죠
마지막 월급날이 왔는데 입금이 안되어 있길래 '을' 회사에 전화를 해서 입금을 해달라고 했는데 검수가 안되어서 입금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일단 3개월 개발 용역으로 일을 한건데 검수가 됐던 안됐던 그건 '갑'과 '을' 의 문제 아니냐고 했더니만 그런게 어딨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약 보름정도 지나고 얼마전에 검수사항이 왔으니 디버깅을 하라고 하길래 급여부터 달라고했죠. 급여를 주지 않으면 할수 없다고 했고요
그랬더니 이제는 아예 다른사람을 고용해서 검수를 진행 한거 같더군요
제가볼땐 제 월급을 안주고 그돈으로 다른사람에게 일을 맡기는게 그쪽에선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한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돈을 받을 수는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할텐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 라서 노동부에는 신고가 안되는거 같고 민사밖에 없는거 같더군요
일단 업무 내용은 11월 부터 시작해서 시작한지 몇일동안은 출근했고 그 이후에는 매주 주간보고서를 올렸고 1월말까지 개발기한이었는데 1월29일날 개발완료 보고를 이메일로 갑과 을의 담당자에게 문서와 소스 모두 함께 보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용역개발로 되어 있고
검수 내용도 계약서 상에는 제가 완료를 보고 한 후 일주일 이내에 검수를 완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정이 있을시 2일 정도 연장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 혹은 조언을 주실분들의 따끔한 충고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