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체불로 인한 소송 준비
업체로 부터 대금(임금) 체불 문제로 참 많은 시간을 기다려 줬습니다.(2개월)
분노가 일지만 법정 대응 밖에는 할 수 있는게 없네요. 지루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법정에 서는것도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법정에 한 번이라도 서 보신분이면 이해 하실듯)
본 글을 쓰면서 한 가지 용어에 대해서 간략히 알려 드리고 갑니다.
프리랜서 한테 '단가' 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무슨 물건이냐 팔리는거냐? 이러시는데요. 단가라는 말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경제나 법의 용어로는 대금이 적절한 표현 입니다. 프리랜서로
업체와 계약서 작성시 잘 보면 대금이란 용어를 쓰는곳을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단가 보다는 ---> 대금... 이라는 용어를 쓰시면 됩니다.
요즘은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한자를 모르면 법문 보기도 힘들었는데
요즘은 전부 한글 텍스트로 되어 있으니 말이지요. 송장을 준비 하다보니
법개정이 많이 되었네요. 법문은 볼때마다 해석이 틀려지는것 같습니다.
볼때마다 어렵네요. 오늘 밤샐듯 합니다. 저에게 화이팅 해주세요. ^^
분노가 일지만 법정 대응 밖에는 할 수 있는게 없네요. 지루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법정에 서는것도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법정에 한 번이라도 서 보신분이면 이해 하실듯)
본 글을 쓰면서 한 가지 용어에 대해서 간략히 알려 드리고 갑니다.
프리랜서 한테 '단가' 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무슨 물건이냐 팔리는거냐? 이러시는데요. 단가라는 말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경제나 법의 용어로는 대금이 적절한 표현 입니다. 프리랜서로
업체와 계약서 작성시 잘 보면 대금이란 용어를 쓰는곳을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단가 보다는 ---> 대금... 이라는 용어를 쓰시면 됩니다.
요즘은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한자를 모르면 법문 보기도 힘들었는데
요즘은 전부 한글 텍스트로 되어 있으니 말이지요. 송장을 준비 하다보니
법개정이 많이 되었네요. 법문은 볼때마다 해석이 틀려지는것 같습니다.
볼때마다 어렵네요. 오늘 밤샐듯 합니다. 저에게 화이팅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