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계약관련 질문드려요
계속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이번에 프리계약으로 하게되업습니다.
프리계약시 제명의로 돈을 받고 난중에 종합소득신고할때 세무서에 의뢰해서 처리해도 되나요?
아니면 사업자를 내고 사업자명의로 돈을 받아야되는건가요?
전에 어디서 연봉 4800이상이면 사업자신고를 하고 하는게 세금감면이 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프리뛰시고 계신분들 어떻게 해야되는지 아리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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