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몽에서 외주 개발 완료했는데 의뢰인이 환불만 요구합니다.
크몽을 통해 법인 의뢰인으로부터 웹서비스 개발을 의뢰받았습니다. 용역대금 330만원, 작업기간 30일로 합의하고 2월 25일에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약정된 작업 범위는 상품 판매 기능, PG 결제 연동, 카카오 알림톡, 발송이메일 알림, 발송관리자 페이지 등등…
2월 26일부터 개발 시작했는데, PG나 알림톡 연동하려면 의뢰인 쪽 계정 정보가 필요해서 3월 16일에 요청드렸거든요. 근데 의뢰인이 3월 23일에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원래 3월 25일 완료 예정이었는데 3월 30일로 밀렸고, 의뢰인도 "네 감사합니다" 하고 동의했고요.
그 사이에도 의뢰인 구글 계정 보안 때문에 로그인할 때마다 인증코드 달라고 해야 했고, 3월 27일에는 PG 심사랑 카카오비즈니스 심사는 사업자 정보가 필요하니까 직접 신청해달라고 안내드렸더니 "네네 알겠습니다" 하셨고요.
3월 28일에 크몽 정책상 소스코드 먼저 발송했고, 3월 30일에 서버 배포 완료해서 링크 공유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는데, 의뢰인이 제가 먼저 보낸 소스코드만 보고 "이런걸 원한게 아닙니다", “노하우가 부족하신거같다“, "환불 원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소스코드는 크몽 시스템상 파일을 보내야 해서 먼저 전달드린 건데, 그걸 최종 결과물로 오해하신 거 같습니다. 서버 배포는 당일 진행 예정이라고 안내까지 드렸는데도요.
뭐가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여러 번 물어봤는데 한 번도 답을 안 해주셨고요. 그냥 "홈페이지 받지 않겠습니다", "취소해주세요"만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황당했던 게, PG 심사를 제가 전담해서 통과시켜줘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토스페이먼츠 심사 신청하려면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정보, 정산 계좌 같은 사업자 고유 정보가 필요해서 의뢰인이 직접 해야 하는 건데, "승인 받을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애초에 처음 요구사항에도 없었던걸, 그걸 제 탓으로 돌리시더라고요. 카카오 알림톡도 마찬가지로 카카오비즈니스 심사를 본인이 안 해놓고 "알람설정 안 되는거 아니예요"라고 하셨고요.
완성된 사이트를 확인도 안 하시고 환불만 요구하시길래, 이미 작업완료해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근거로 취소 불가 안내드렸고, 내용증명도 이메일이랑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내용증명 받고도 크몽 수정요청으로 "미완성된 결과물로 취소 및 환불요청합니다"라고만 올리시더라고요. 구체적인 수정사항은 역시 없었고요.
이게 수정요청을 계속 넣으면 자동 구매확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의뢰인이 이걸로 시간 끌면서 제가 지쳐서 취소해주길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소액소송으로 해결해야 될듯한데, 지급명령으로 해결 잘 되는지,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