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여론조사 거부하는 아이디어
자기 전에 3시간 집중하려고 했는데, 9시에 여론조사 전화가 오네요.
그래서 전화를 받되 연령을 70대 이상이라고 거짓 응답하면 어떨까 했어요.
내 생각에 상대 번호가 (다이얼 7번 응답) 70대 이상이면 그냥 포기할 것 같네요.
이런 방식은 한 두 번에 그치지 않으므로 불법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