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안녕하세요
작년에 3월에 입사 - 3개월 수습 ( 수습 근로계약서 씀)
6월에 다시 근로 계약서 씀
그래서 저는 1년이 되었을 때
연봉협상을 하는 줄 알았는데
연락을 해보니,
정규직 된 시점에서 1년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와중에 기존에 썼덩 근로계약서엔 연봉계역기간이 작년 6 - 올해 3월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오타라고..
원래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3월에 입사 - 3개월 수습 ( 수습 근로계약서 씀)
6월에 다시 근로 계약서 씀
그래서 저는 1년이 되었을 때
연봉협상을 하는 줄 알았는데
연락을 해보니,
정규직 된 시점에서 1년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와중에 기존에 썼덩 근로계약서엔 연봉계역기간이 작년 6 - 올해 3월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오타라고..
원래 이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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